반기(19.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신청기간내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시겠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