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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스타일 2020. 11. 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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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19.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신청기간내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시겠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세청에 들어가셔서 자격조건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혜택받으세요^^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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