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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 비용 지원 안내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조부모나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볼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이 보다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가구 중 맞벌이, 한부모, 구직 중인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돌봄 대상 아동: 만 24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아동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2. 지원 내용
- 돌봄 수행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지원 금액
-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지원
- 3명 돌봄 시: 월 60만 원 지원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양육자(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 가능
4.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양육 공백 확인 서류 등
- 보다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 유의 사항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가정 내 조부모 또는 이웃 주민이 일정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6. 문의 및 자세한 정보
더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절차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수당을 활용하여 아이 돌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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